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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
비급여진료안내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및 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위의 진료비는 진단치료의 난이도, 환자의 상태, 치료 방법 및 재료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
(위 의료수가는 2023년 9월 14일 부로 적용됩니다.)